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전체 가산세액은 미납부·과소납부 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