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예상 적립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실제 적립 시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는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퇴직급여 지급 의무와 실제 적립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회계처리의 핵심은 '퇴직급여 지급 의무(부채)'와 '사외적립자산(자산)'을 각각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과 중복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적립액 계상 (부채 인식):
실제 적립 시 (자산 인식):
중복 문제가 없는 이유: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