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절차
관할 확인: 부당해고등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위원회가 기준입니다.
신청 기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우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심문 및 판정: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이후 부당해고등의 성립 여부를 판정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재심 및 행정소송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초심)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노동청 진정은 주로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정직, 전직 등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구제신청 시에는 부당해고등의 경위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해고통지서, 녹취록, 메신저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정보,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