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의무사용 비율(운용소득의 8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미달 사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운용소득 사용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집행 시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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