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원과 같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상 퀵서비스 배달원(소포배달용역)을 포함한 9개 업종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구분, 용역제공대가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 되는 주요 용역제공자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