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을 증명하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하시는 부동산이 상가 등 과세 대상 임대 용역이라면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주택 임대 등 면세 대상 임대 용역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