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후에도 카드 매출이 양도자 명의로 발생하는 경우, 실질 사업자인 양수자가 해당 매출을 자신의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양도자는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양수자가 해당 기간의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단말기 명의 변경이 지연되어 양도자 명의로 매출 자료가 집계되더라도, 이는 실질 사업자인 양수자의 매출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도자가 이미 해당 매출을 자신의 매출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을 정정하고 양수자가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가 매출을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 귀속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