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은 12억원 이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주요 적용 요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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