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노트북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노트북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구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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