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개시 후에도 연금계좌에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나, 인출 사유와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은 크게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를 벗어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