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직권연장 대상자로 통보받으셨다면, 홈택스 조회 내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시스템상 조회 내역이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전산 처리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직권연장 안내를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연장 기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및 유의사항
만약 신고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안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직권연장 대상자 명단에 귀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