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8개월 근무 후 퇴직 시에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퇴직금에 관한 기준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