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부모님의 요양병원비를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이나 그 가족의 사적 경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거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요양병원비는 대표자 개인의 사적 지출이므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개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나, 이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려 시도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