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5개월간 근로하여 새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쌓았다면, 새로운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5개월간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재실업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세후 27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업무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 양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