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징계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