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장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급여를 결정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과 사업용 자산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에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가 사용되면 본인의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된다면,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