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처분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되어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새로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상황에서 종전의 승용차를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위반하면 면제받은 개별소비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