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인허가증'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업이 인허가 대상은 아니며, 음식점, 학원,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시·군·구청 등)에서 먼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하려는 인테리어필름 시공업이 건설업 등록 대상(1건당 공사 금액 1,500만 원 이상)인지, 아니면 단순 시공업인지에 따라 인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본인의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