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부모가 사망 당시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녀가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