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할 때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발행수수료 등 필수 비용 차감 후)을 뺀 금액인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사채할증발행차금)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여 사채이자에 가감하며, 이 역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상각액 계산은 법인이 채택한 유효이자율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