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연금계좌의 가입 기간은 초기화되지 않으며, 이전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시 가입 기간 적용
가입 기간 승계: 연금계좌 간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계좌의 가입 기간이 단절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가입일 기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 전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 합산: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계좌별로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계산하며, 이체 시에는 각 계좌의 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된 과세기간을 뺀 연차를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전액 이체 요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의 이체 등 특정 요건을 갖추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만 인출로 보지 않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빙 서류: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체하는 금융기관은 이체받는 금융기관에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통보해야 하므로, 이체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