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캠핑장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대상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은 인·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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