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전후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증감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발급 매수나 상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