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트가게를 운영하며 지출한 피부관리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피부관리 비용은 사업주 개인의 신체 관리나 미용을 위한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부샵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