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예: 전자제품 모델별 1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등) 내에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입요건 구비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