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간이과세자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계산식에서 과세기간 산정방법은 어디에 공시되어 있나요?
업무용 화물운송전용 하이패스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못한 사찰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