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하이패스 사업자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행료 결제 시 발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에 세액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