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수급자가 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접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봉사활동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때는 해당 봉사활동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