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납부해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거나,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해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연금저축 가입 기간 요건이 초기화되나요?
업무용 화물운송전용 하이패스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