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시절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공급대가)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청 시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보유하신 자산의 취득 시점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