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작성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7월 27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변동(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특정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공급가액 변동'이 단순한 금액의 증감이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따라 당초 작성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