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자동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상태이므로,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실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즉시 인사 담당 부서에 복직 의사를 밝히고, 사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휴직 연장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