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자녀의 수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는 세목으로, 자녀의 수술비와 같은 개인적인 의료비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자녀 포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 수술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아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