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의 금품이나, 고용보험법상 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은 사업주의 지원금 성격이므로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