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임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명칭만 이사일 뿐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