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근로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퇴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사는 가능하나 사용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