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요양이 끝난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신체를 해부학적·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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