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제출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별도의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