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으로써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어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음을 알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