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연봉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연봉을 답변하실 때는 단순히 세전 연봉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휴직수당 등)은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세전 금액과 총급여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을 확인하시려면 연말정산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