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본래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령상 근로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개인의 겸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겸업이 제한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겸업 활동이 본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취지와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