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0원이 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취득가액 8,000만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600만원(8,000만원 ÷ 5년)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만,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한도초과액 8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됩니다.
이후 5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장부가액이 0원이 된 시점부터는, 과거에 손금불산입되었던 유보 금액을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유보)하게 됩니다. 즉, 취득 후 5년 동안은 매년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5년 동안은 과거에 부인되었던 금액을 매년 800만원씩 추인하는 방식으로 총 10년에 걸쳐 8,000만원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금 추인은 해당 자산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을 계속 보유하며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