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거나 발급수단이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일 뿐, 모든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 대상 금액만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거래 증빙 자료를 갖추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