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이러한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후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진단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