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인물이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