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및 특근 배정에서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고용형태, 업무의 범위와 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잔업 및 특근 배정은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배정한다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과 배정 기준의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