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이미 조기환급 신고를 마친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조기환급 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이미 신고가 완료된 실적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 범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예정신고서 작성 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의 실적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간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예정신고서에 조기환급 관련 서류(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가산세 주의: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이미 신고한 내용을 예정신고 시 누락하거나, 반대로 신고해야 할 실적을 조기환급 신고로 오인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