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병가 소진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일수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와 연차의 관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해당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법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이나 연차 유급휴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