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직일 이전 18개월(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수급자격을 회복하거나 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