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급시기 이후 ~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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